정책 및 고지

Good Faith Estimate 안내

건강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있지만 받으려는 진료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최소 세 영업일 전에 예약하거나 견적을 요청하면 의료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예상 비용에 대한 서면 Good Faith Estimate를 제공해야 합니다. 견적은 청구서가 아닙니다.

Ocean Chiropractic Center에 견적을 요청하려면 (415) 841-0115로 전화하세요. 일반 웹사이트 양식이나 일반 이메일로 자세한 건강 또는 재정 정보를 보내지 마세요.

보험 미가입 또는 자비 부담 환자가 알아둘 사항

보험이 없거나 보험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클리닉에 알리고 진료 전에 서면 Good Faith Estimate를 요청하세요. CMS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최소 세 영업일 전에 진료를 예약하거나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 제공자가 견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견적에는 견적을 작성하는 의료 제공자 또는 시설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이나 서비스의 비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행 CMS 지침에 따르면 여러 의료 제공자나 시설이 관여하더라도 현재 견적에는 한 곳만 기재될 수 있으므로 환자가 각 기관에 별도로 견적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견적을 보관하고 청구서와 비교하세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진료는 견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견적보다 높은 경우

의료 제공자나 시설이 해당 의료 제공자 또는 시설의 Good Faith Estimate보다 최소 $400 이상 청구하면 연방 환자-의료 제공자 분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MS는 최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자격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CMS 분쟁 정보를 확인하고 견적서, 최초 청구서 및 관련 문서를 보관하세요.

질문 및 제한사항

Good Faith Estimate는 예상되는 예정 진료를 위한 것이며 응급 진료 중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Ocean Chiropractic Center의 견적이나 청구서에 관한 질문은 (415) 841-0115로 전화하세요. 현재 연방 지침은 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CMS 정보를 확인하세요.